독도 해법

 

독도는 무인도였다.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 수 없는 임자 없는 섬이다 보니 한일 양국의 어부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이 외딴 섬을 어로 좌표, 즉 등대처럼 활용하였고, 이렇게 알려진 독도는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고려, 조선)과 일본(왜)은 각자 이 섬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가의 영토가 지도에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영토에 대한 주권행사가 명료화 되는 조선 중기 때부터 이 땅은 한일 간의 합의에 의해 조선 즉 한국의 영토로 확정되어 명기됨은 물론 일본 스스로도 지도 제작 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적지 않은 양심적 지식인과 역사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독도는 영토 분쟁지역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작금의 독도사태를 보면 이러한 역사적 진실이 진작부터 일본에 의해 교묘하고도 지속적인 역사 왜곡이 획책되었으며, 한일관계에 문외한인 국제사회를 자기편 만들기에 30년간 공을 들이면서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극히 자명하다.

 

첫째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영토 확대를 통한 전후 패전국의 멍애를 벗어 던진 신일본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는데 있으며,

 

둘째는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서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잡아 나가는 첫 번째 국가사업으로서 주변국에 대한 압박정책이며,

 

셋째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독도주변에 널려있는 해저 광물자원의 획득과  어업 수역을 확대하는데 있다.

 

넷째는 일본 국내의 정치적 목적, 즉 국가주의(민족주의)를 통한 인기영합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정치적 쇼이다.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역사의 진실이 어찌되었든 강한 일본의 재건을 위한 일이라면 열광한다. 이러한 일본의 패권주의는 중국과 러시아, 유럽연합에 대응하는 외로운 미국이 전통적인 우방인 영국이외에 새로운 파트너로 일본을 지목하고 적극적으로 세계무대로 복귀시키려는데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독도가 누구의 것인지 사실 관심이 없다. 누군가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모양이다 라고 동조해줄 뿐이지 국가 간의 영토문제에 결코 깊이 개입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일본이 다각도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호도하고 편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실효상 영토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이고 그 누구도 무력으로 도발하지 않는 한 국제법으로는 억지로 뺏을 수 있는 땅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안심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가능한 단호하면서도 논리적인 법적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TF팀을 발족한다든지 누구를 문책한다든지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킨다든지 정치인들이 온갖 호들갑을 떨며 독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이 번 독도사태를 조명하며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사실을 전 국민이 바로 알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전파하고 심지어 일반 일본인들에게도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성숙된 국가관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 그리고 대처 방안〉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은 강대국으로 부활하려는 일본의 국가우월주의, 패권주의의 일환으로 역사적 정당성 보다는 몇 가지 외교적 문서의 미흡한 부분을 빌미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다 .

→ 미국 정부나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일본 부활이 군사적 대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을 때 갖게 될 침략적 본성과 주변국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해야 한다. 단순히 독도만을 가지고 접근하기 보다는 일본이 오랜 세월 동안 저질러 왔던 공격적인 본성을 알려줘야 한다.

일본국민들에게는 과거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수많은 반인륜적 침략행위와 국가우월주의가 일본인에게 안겨 주었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상기시키고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국가이익이나 국가적 승리를 통한 대리 만족이 아니라 개개인이 직접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임을 알려줘야 한다.   

 

2. 일본 정부의 의도된 국가주의(민족주의)정책은 독도에 대한 편향적 해석과 왜곡된 2세 교육으로 일본 국민을 점점 진실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또 한 번 뿌리 깊은 한․ 일간의 민족적 감정을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주변국에 대한 민족적 우월주의와 배타성을 키움으로서 또 다른 도발이 한세대(30년) 이내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  우선 우리 자신이 민족 통일을 이루어 내야 한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근거리 외교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중국, 러시아와도 우호관계를 수립하는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 물론 21세기 세계화시대에는 그 어떤 강대국도 주변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공공연하게 할 수도 없고 묵인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국지전을 통해 순식간에 자국의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우리 국방력도 일본이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첨단화시키되 특히 국지전에 유리한 해상기동력(독립함대구성)과 공중전에 유리한 전투기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 조만간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를 보장받기 위해 핵보유국이 되어야 한다.  

 

3. 기타 대처 방안 :

1) 민간 차원에서 전세계 네티즌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그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주알고주알 구구한 내용을 열거하지 말고 간단 명료한 문장을 이용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감정적이기 보다 이성적인 접근법을 견지해야 하며 추호의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외국인에게 전파할 경우 간단한 비교의 예를 드는 것이 유리하다.

 

2) 과거에 한․일간에 작성된 문서 중 우리에게 불리한 협정이랄 수 있는 한일어업협정에 독도 인근해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정한 것에 대해 독도가 누구의 것도 아닌 중립적 위치에 있다는 사실로 일본 측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은 더 이상 빌미거리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운 놈 떡하나 더 준다” 라는 우리 속담처럼 우리는 일본 어민들을 위해 선의의 특혜를 준 것을 가지고 오히려 일본은 “물에서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3) 언론이나 네티즌들은 더 이상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모자람을 자꾸 상대방에게 노출시키거나 우리의 의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개하는 일도 자제해야 한다. 대표기관이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도록 성원을 보내 주어야 한다.

 

4) 1946년 미군정청 사령관 명에 의한 제6차 영토고시에서 5차고시까지 엄연히 존재했던 독도가 갑자기 지도에서 빠져 버린 이유는 당시 미국이 일본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른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이므로 그 진실을 미국 측에서 해명하고 일본이 이를 꼬투리 삼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강력한 외교적 요구를 해야 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677호의 부속지도로 작성해서 韓國과 日本의 領土를 구획한 지도 獨島를“TAKE”로 표시하면서 韓國領土로 부속시켰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항복한 후, 연합국은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를 설치하고 구일본제국이 이웃나라 영토를 침략하여 빼앗은 모든 영토들을 원주인에게 반환해주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의 군령을 발표하여 한반도 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리앙쿠르 도) 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시켰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를 발표하여 일본 어부들의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하였다. 이 군령들은 아직도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주한미군정(연합국)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 부속도서들을 영토로 인수하였고, 1948년12월 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그 영토와 주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5)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수록한 官報에는 울릉도와 죽서도(竹島), 석도(獨島)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울도군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강제편입된 것은 1905년 즉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국권을 거의 상실한 식민통치시대에 해당한다. 이 때 일본은 대한제국이 흔들리며 국운이 다해가고 있을 무렵 자기들 마음대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귀속시켜 놓았다. 만일 그 시절에 울릉도나 제주도를 일본 영토에 귀속해 놓았다면 지금 이 섬들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해야 하고, 한반도 전체도 일본 것이라고 왜 주장 안하는지 따져 볼 일이다. - 1600년 전 임나일본부(일본이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약 2백년간 한반도 남부지방을 점령하여 그곳에 임나일본부라는 통치기관을 두고 식민지로 경영하였다는 주장)가 설치되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했으니 어차피 한국은 일본이 식민지로 삼아도 된다는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바로 60년전 1945년까지 믿고 있던 나라이기에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더더욱 웃긴 사실은 최근 중국은 한술 더 떠서 일제가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해 낸 '임나일본부설'을 마치 역사적 진실인 양 그대로 기사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도둑놈들 사이에서 우리민족이 5천년을 버텨왔다는게 기적이랄 수 있다. )

 

구체적으로 독도 침탈의 과정을 들여다 보면 아래와 같다.

 

일본은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후,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감시하는 해군 망루(望樓)를 독도에 세우기로 하였다. 이 때 마침 나카이(中井)라는 일본 어업가가 독도의 물개잡이 독점권을 독도 소유권자인 대한제국 황제에게 신청하려 하였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한국 소유 땅임을 알면서도‘무주지’(주인 없는 땅)라고 전제하면서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이름을‘다케시마’(竹島)로 하며 시마네현 행정소관으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독도’가‘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독도 영토편입이 세계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관보』에 싣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독도는 1905년 1월 28일 이전에, 이미 서기 512년부터 한국 영토로서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유주지’였다. 따라서‘무주지’(주인 없는 땅)이기 때문에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불법적, 무효의 결정이었다.

울도 군수는 1906년 3월 28일에 비로소 일본의 독도침탈 사실을 알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보고했으며, 대한제국 참정대신은 즉각 일본의 불법성을 규탄하였다. 그러나 4년 후인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제에게 병탄되어 버렸으므로, 독도는 온 나라를 되찾을 때 함께 되찾게 되었다.

 

 

6) 독도는 결코 리앙쿠르 록스(주인 없는 바위섬)가 아니다. 서양인이 지나가다 발견한 작은 돌섬에 자기들 마음대로 주인없는 섬(리앙쿠르 록스)이라고 명명한 것일 뿐이다. 그렇다고 우리 땅 독도가 독도가 아닐 수는 없다.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의 개념이 이미 확실한 시대에 마치 손님이 외딴 별장에 놀러와 이 별장은 사람이 없으니 주인 없는 집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7) 에도시대나 메이지시대 거의 모든 일본 내 지도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일본이 오래전부터 제작해오던 그 어떤 지도에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독도를 계속 영유해 왔으며 1905년에는 독도를 시마네(島根)현에 편입시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근대법적으로 재확인했다고 강조해 온 일본정부의 주장 중, <역사적으로 독도를 계속 영유해 왔다>는 부분이 이러한 지도들에 의해 완벽히 무너진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인 영유권주장이 무너지면 그들의 국제법상의 독도영유권논리도 그 연장선상에서 붕괴한다. 이 시기를 둘러싼 한․일간의 독도영유권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이러한 일본 지도들은 100년의 시공을 넘어 한국 측 증인이 돼 줄 것이다.

 

 푸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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